제86회기 수석부회장 예비후보 등록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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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56회 작성일 26-07-31 13:23본문
제86회기 수석부회장 예비후보 등록접수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제86회기 수석부회장 예비후보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자(등록마감) : 2026년 8월 10일(월) 17시까지
2. 장 소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사무실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1008호 ☎ 708-4421 Fax:708-4424)
3. 구 비 서 류 : 1)등록원서(소정양식) 1통2)소속 지노회연합회 추천서 1통3)이력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1통4)사진(명함판) 2매5)예비 후보자 서약서 1통
4. 예비후보등록금 : 등록금 2,500만원 중 1,000만원 (본등록시 1,500만원)
5. 주 의 사 항 : 1)수석부회장 후보는 전국연합회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중앙실행위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기록을 이력서에 기록해야 한다.
(단, 1996년 8월 21일 이전에 전국연합회 중앙위원 및 실행위원은 중앙실행위원으로 본다.)
2)제5조 6항에의거 제86회기 수석부회장 입후보 지역은 수도권 강북으로 한다.
3)등록서류는 지참접수에 한한다.(우편접수는 불가함)
4)등록서류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참고 : 임원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①접대, ②기부행위(총회 결의 특별모금, 정기적 기부하던 곳 제외), ③금품수수, ④상대방 비방, ⑤유인물 배포, ⑥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을 불허한다. 단, 지노회연합회 총회시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⑦언론사의 광고 :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평신도신문과 한국장로신문에 1회에 한하여 광고 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⑧집단지지 결의 :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전국연합회에 통보하여 시 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수석부회장 후보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또한 집단 지지결의를 언론사등에 광고할 수 없다.
▶⑨수석부회장 후보자는 당해년 8월부터는 본 교단 소속교회나 지노회연합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하며 본 교단과 초교파 신문의 기고 또는 연재도 중단해야 한다.
2026 년 7 월 31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 장 정 찬 덕
선거관리위원장 유 춘 봉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제86회기 수석부회장 예비후보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자(등록마감) : 2026년 8월 10일(월) 17시까지
2. 장 소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사무실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1008호 ☎ 708-4421 Fax:708-4424)
3. 구 비 서 류 : 1)등록원서(소정양식) 1통2)소속 지노회연합회 추천서 1통3)이력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1통4)사진(명함판) 2매5)예비 후보자 서약서 1통
4. 예비후보등록금 : 등록금 2,500만원 중 1,000만원 (본등록시 1,500만원)
5. 주 의 사 항 : 1)수석부회장 후보는 전국연합회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중앙실행위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기록을 이력서에 기록해야 한다.
(단, 1996년 8월 21일 이전에 전국연합회 중앙위원 및 실행위원은 중앙실행위원으로 본다.)
2)제5조 6항에의거 제86회기 수석부회장 입후보 지역은 수도권 강북으로 한다.
3)등록서류는 지참접수에 한한다.(우편접수는 불가함)
4)등록서류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참고 : 임원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①접대, ②기부행위(총회 결의 특별모금, 정기적 기부하던 곳 제외), ③금품수수, ④상대방 비방, ⑤유인물 배포, ⑥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을 불허한다. 단, 지노회연합회 총회시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⑦언론사의 광고 :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평신도신문과 한국장로신문에 1회에 한하여 광고 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⑧집단지지 결의 :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전국연합회에 통보하여 시 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수석부회장 후보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또한 집단 지지결의를 언론사등에 광고할 수 없다.
▶⑨수석부회장 후보자는 당해년 8월부터는 본 교단 소속교회나 지노회연합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하며 본 교단과 초교파 신문의 기고 또는 연재도 중단해야 한다.
2026 년 7 월 31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 장 정 찬 덕
선거관리위원장 유 춘 봉
첨부파일
- 86회기 수석부회장 예비후보 등록접수 공고.hwp (8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03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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