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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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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회 작성일 25-03-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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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본회” 라 함)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선교
    2. 국내․외 선교기구와의 협력
    3. 본회 산하 남선교회의 지도육성
    4. 신문발행 및 문서선교
    5. 선교훈련과 교육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 장학사업
    8. 복지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노회 남선교회연합회로 구성한다.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노회연합회에서 파송하는 750명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지노회연합회는 교단총회 총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대를 파송하고 그 명단을 총회 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중앙실행위원) 중앙실행위원은 전회장, 임원, 자문위원, 협동총무, 각부임원 및 실행위원, 각 위원회 위원, 지노회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과 감사 기타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10인(서울강북 2인, 서울강남 2인, 중부(무지역포함) 2인, 호남 2인, 영남 2인)
    5. 서기 1인  6. 부서기 2인  7. 회록서기 1인  8. 부회록서기 2인  9. 회계 1인
    10. 부회계 2인

제10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2차(3년)에 한하여 동일직에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와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소속지역 지노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선차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회록서기는 총회, 중앙실행위원회, 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7.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각각 서기, 회록서기,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정.부회장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 그밖의 임원선출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직전회장 유고 시에는 그 전임자로 한다.

제13조(감사)
    1. 감사는 4인으로 한다.
    2. 감사는 본회와 산하기관의 업무 및 재정집행상황을 정기적(7월, 1월)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임원회나 중앙실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따른다. 다만, 당회기 회장이 속한 지역은 후보를 낼 수 없다.
    4. 감사는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14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1. 본회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인을 추대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은 전회장 중에서 추대한다.
    2. 본회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2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시무중인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자로서 본회발전에 이바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5조(협동총무) 본회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50인 내․외의 협동총무를 위촉할 수 있다.
    1. 협동총무는 제반사업에 협력하며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협동총무는 본회 임원이나 지노회연합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3. 협동총무는 각 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여 봉사하게 한다.
    4. 협동총무는 지노회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 4 장    부, 위원회 및 산하기관

제16조(부서)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국내선교부
    5. 특수선교부  6. 세계선교부  7. 교육부      8. 사회봉사부
    9. 생활부      10. 국제부    11. 음영부      12. 홍보부

제17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  획  부 :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기획 업무
    2. 규  칙  부 : 본회 회칙을 비롯 규정, 정관, 내규, 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그 해석에 관한 업무
    3. 재  정  부 : 예산편성, 재원조달, 재정확립에 관한 업무
    4. 국내선교부 : 국내전도사업에 관한 업무
    5. 특수선교부 : 특수선교(학원, 군부대, 교도소, 병원, 직능단체, 기타)사업에 관한 업무
    6. 세계선교부 : 해외 선교사업에 관한 업무
    7. 교  육  부 :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8. 사회봉사부 : 교회와 사회문제에 관한 업무
    9. 생  활  부 : 기독교 가정생활과 경건절제생활에 관한 업무
  10. 국  제  부 : 국제 관계에 관한 업무
  11. 음  영  부 : 음악․영상에 관한 업무
  12. 홍  보  부 :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업무

제18조(위원회) 본회는 정기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다.

제19조(정기위원회) 정기위원회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9명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그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된다.
    2. 공천위원회 : 각 노회연합회장으로 구성하며 전 총대를 각 부서에 배정한다. 다만, 그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파송하는 부회장으로 한다.
    3. 대회준비위원회 : 위원 21명으로 구성하며 전국대회와 총회준비를 관장하고 행사를 준비한다. 다만, 그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20조(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와 그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 :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사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그 조직은 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서기, 회계로 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정책조정위원회 : 각부 부장 및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정책개발 및 부.위원회 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한다. 다만, 그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3. 재산관리위원회 : 위원 9명으로 구성하며 회관관리 및 각종자산과 기금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 상벌위원회 :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며 회원,직원, 기관에 대한 상벌업무를 담당한다.
    5. 의료선교위원회 :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며  국.내외 의료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6. 역사위원회 :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종 사료를 정리, 보관하고 남선교회와 관련된 역사 및 그 현장보전 등 역사의식을 계도한다.
    7. 조직관리위원회 :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남선교회(지교회, 지노회연합회)와 지역별, 직능별로 회원을 관리한다.
    8. 북한교회선교위원회 : 위원 21명으로 구성하며 북한교회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북한 교회 건축 및 선교업무를 관장한다.
    9. 찬양합창제위원회 : 위원 21명으로 구성하며 찬양합창제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1.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업이 끝나지 않을 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제22조(부,위원회의 구성)
    1. 각 부서는 부장(1명) 차장(2명) 서기(1명) 회계(1명) 및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을 두되, 실행위원 8명은 각부 회의에서 정하고 7명 내․외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본회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임원회 결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정하며, 서기 및 회계는 그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이사파송) 본회는 임원회에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이사를 파송한다.

제24조(산하기관)
    1. 본회는 다음의 산하기관을 둔다.
      ① 평신도신문사
      ② 남선교회 전도단
      ③ 평신도교육대학원
      ④ 익투스찬양단(남선교회 찬양단)
      ⑤ 남선교회 환경녹색선교단
      ⑥ 재단법인 남선교회장학회
      ⑦ 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
    2. 산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정관, 규약 또는 세칙으로 정하고 중앙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3. 산하기관은 본회 총회시 그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5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전국대회  4. 중앙실행위원회  5. 임원회
    6. 임역원회      7. 각부회 및 위원회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연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총회는 본회의 기구를 조직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을 의결한다.

제27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총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15일 전에 공고하고 제안된 안건만 심의한다.

제28조(전국대회)
    1. 전국대회는 매년 개최한다. 단, 시기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전국대회는 회원의 신앙수련 및 화합을 도모하며 유공자를 포상한다.

제29조(중앙실행위원회) 중앙실행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30조(임원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다.
    1.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총회 및 중앙실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3. 임원회는 각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31조(임․역원회) 임․역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감사, 협동총무, 부서장 및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2조(부, 위원회) 각 부회와 위원회는 해당 부,위원회의 사업을 심의, 집행한다.

제33조(회의요건) 각종 회의의 개회 및 의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와 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기타 회의는 의안을 7일 전에 통지하고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각종 회의는 회칙에 명시된 것 외에는  다수결로 의결하고 중앙실행위원회, 임원회, 부회, 위원회는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각종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각부회와 위원회는 해당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30일 전에 공고하고 중앙실행위원회는 15일 전에 통지한다.
    5. 각종 회의는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헌의안) 지노회연합회의 헌의안은 지노회 연합회의 총회를 거쳐 그 연합회장의 이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의 내용이 결정된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지연합회의 상회비와 각종 회비, 분담금, 헌금,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비) 본회의 상회비와 각종 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지노회연합회 상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 각종 회비와 분담금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38조(사무처)
    1. 본회는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총무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복무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총무의 임용, 직무 등) 총무의 임용절차와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의 결원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행자를 지명하고 총회까지 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전반을 집행하며, 사무처의 책임자로서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5. 직원은 총무의 제청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6. 총무와 직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7. 총무는 본회의 각종 회의에 언권회원으로 참여한다.


제 8 장    상    벌

제40조(상벌)
    1. 본회는 회원과 직원에 대하여 그 공과를 따라 포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2.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41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준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3조(시행)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58.  5.  29  (창립총회)
    일부수정    1961.  9.  20  (제4회 총회)
    전면개정    1963.  9.  18  (제6회 총회)
    일부수정    1967.  9.  20  (제10회 총회)
    일부수정    1968.  8.  16  (제11회 총회)
    전면개정    1969.  8.  6  (제12회 총회)
    일부수정    1973.  8.  16  (제16회 총회)
    일부수정    1974.  8.  22  (제17회 총회)
    일부수정    1977.  8.  13  (제20회 총회)
    일부수정    1979.  8.  15  (제22회 총회)
    일부수정    1984.  8.  29  (제27회 총회)
    일부수정    1988.  8.  13  (제47회 총회)
    일부수정    1991.  8.  21  (제50회 총회)
    일부수정    1993.  8.  18  (제52회 총회)
    전면개정    1996.  8.  21  (제55회 총회)
    일부수정    2000.  8.  22  (제59회 총회)
    일부수정    2002.  8.  23  (제61회 총회)
    일부수정    2003.  8.  26  (제62회 총회)
    일부수정    2004.  8.  20  (제63회 총회)
    전면개정    2005.  3.  24  (제64회 총회)
    일부수정    2006.  3.  23  (제65회 총회)
    일부수정    2009.  3.  26  (제68회 총회)
    일부수정    2010.  3.  25  (제69회 총회)
    일부수정    2012.  3.  22  (제71회 총회)
    일부수정    2018.  1.  18  (제77회 총회)
    일부수정    2020.  1.  16  (제79회 총회)
    일부수정    2022.  1.  20  (제81회 총회)